정부는 지난 11일 수도권과 지방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을 담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매듭지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다음은 <1. 11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 주택공급제도 개편
1.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 전국 시·군·구에 분양가 심의기구 설치
-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로 확대. 분양가는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세부항목 7개 → 61개로 확대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2.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3.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 실시
4.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 조정
- 채권매입액 상한액 주변시세의 90%→80%로 하향 조정
- 민간택지 전반으로 채권입찰제 확대 시행
5.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
- 수도권 공공택지 :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 수도권 민간택지 : 25.7평 이하 7년, 25.7평 초과 5년
6. 실수요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1순위 자격배제 및 감점제 도입
- 청약가점제 2007년 9월 조기 시행
7.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편
- 주거용 상업용지는 감정가로 공급. 상업용 최고가 경쟁입찰 유지
- 주상복합주택 분양가 상한제, 채권입찰제 적용
8. 후분양제도 도입시기 2008년으로 순연
9. 민간택지 내 공공.민간 공동사업 제도 도입
-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 50% 이상 매수시 공공부문이 잔여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권 실행
10. 민간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200%로 완화
◈ 서민주거 안정
1. 서민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2007년 중 국민임대주택 11만호(수도권 5만6000호) 건설
- 2012년까지 맞춤형임대주택 연 1만3천호 이상 공급
- 주택바우처 제도 2008년 이후 시범사업 실시
2. 서민 주거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 불량주거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화
- 2008년부터 영구임대, 50년임대 등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착수
4. 이사철 대비한 수도권 전·월세 안정대책 마련
-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1500세대 2∼3월 조기 입주
- 소규모(전용 15평 이하)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 허용
- 국민주택기금의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한 저리(연 2∼4.5%) 전세자금 지원 확대
- 중.장기 전·월세 안정 대책 마련 : 공공용지에 주공·지자체 등 임대주택 건설·전·월세용 주택건설 확대
- 주공에 임차인 지원센터 설치
◈ 유동성 관리
1. 토지보상제도 개편
-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변경
- 현금·채권 외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 3년 연장
- 보상금 금융기관 예치시 상업용지 우선입찰자격 부여 등 인센티브 적용 범위 확대
- 부실.허위 감정평가 개선
2.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 투기지역 기존 아파트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 1년 유예 기간 부여 후 1건으로 축소
-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를 차주의 실질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 1월말까지 모범규준 마련
-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 8천억원 규모 충당금 추가적립 예상
-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 고정금리부 대출은 현행 출연료율 유지
- 이상 징후 발견시 LTV·DTI 규제 추가 강화
세무사신문 제453호(200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