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석 세무사>
(1) 기본사항 검토
1.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2.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다음과 같은 위장 가공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 여부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 여부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 동시 발생하는 거래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거래횟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3. FAX로 받은 세금계산서 중 마이너스(-)세금계산서의 유무는 확인하였는가?
수기작성분은 적색이나 fax는 적색으로 나타나지 않음.
전산작성분도 희미한 경우 (-, △) 여부 나타나지 않음. 따라서 확인 필요.
4.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 불공제(매입)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 공제됨.
5.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가?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분 매입세액 불공제
1.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공제란: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매출란:공급가액으로 기재
2. 집계는 은행 결제일 기준인가 또는 발행일 기준인가?
·원칙: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집계
·세무서에 통보되는 분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통보됨. *6월말, 12월 말에 거래가 많은 사업자 특히 주의
3.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은 검토하였는가?
음식·숙박용역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됨(5%).
4. 신용카드 결제분을 세금계산서 교부 한 경우는 없는가?
·2006.2.9부터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목욕, 이발,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발행사업자 제외 :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임]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 거래분에 대한 활용방법은 아래를 참고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서면3팀-438, 2004.3.8)
※신용카드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에 ‘신용카드(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고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는 제출하고, 신용카드자료는 추후 세무서 자료소명시 활용
[사례 1]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공급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결제수단에 불과하므로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여 ‘○○년 ○○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간 보관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사례 2] 공급시기 도래 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자)
·공급시기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신고시 ‘과세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
(공급받는 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음.
[사례 3]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급자)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는 합계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신용카드 결제분이 아닌 나머지 가액에 대하여는 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 교부
(공급받는 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음.
[사례 4] 인터넷 등으로 매매 후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시
(공급자)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공급받는 자)
·공급자의 매출전표 이면기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다음과 같이 간이과세 포기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제1기 중 개업자 :
㉠ 개업일∼6.30(만기환산)하여 다음해 1.1 유형전환 여부 검토하고 다시
㉡ 개업일∼12.31(만기환산) 후 다음해 7.1 유형전환 여부 검토해야 됨.
·제2기 중 개업자 :
개업일∼12.31(만기환산) 후 다음해 7.1 유형전환 여부 검토
*유형전환에 따른 통지 여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단,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001.1.1 이후 등록자로서 2001.7.1 전환자는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1. 10%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 기재하였는가?
·10% 적용분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분 구분 기재
2. 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소매매출은 매출분에 포함하나, 주민등록 기재분 누락하는 사례 빈번
3. 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공제란: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매출란:공급가액 기재
1.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였는가?
2.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내에 개설 되었는가? → 이후에 사후개설 된 경우 10% 세율적용
·동일 과세기간 경과 후 20일 내 사후 개설된 경우 :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신용장개설일자 아님)
→ 예정분이 확정 신고기간에 사후개설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분 신고때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됨.
3. 대행수출 검토
·대행계약서는 있는가?
·대행수수료는 세율 10%를 적용하였는가?(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는가? → 수출업자는 외국업자와 거래당사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대행수수료만 교부).
4.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였는가? →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전혀 부담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으로 보므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든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 적용
→ 재하도급업자는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을 개설하여야 되며, 직접도급계약만 체결시 적용받지 못함.
5. 국내에서 외국법인 등에 공급시(오퍼업 등)
- 다음에 해당하는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컨테이너 수리업, 운수업 중 보세구역 내의 창고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통장에 외화로 찍힌 금액만 영세율 적용
·없는 경우 →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 외화로 직접 받은 경우, 원화로 환전하여 입금한 경우,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받는 경우 등이 있는가? → 10% 과세
6.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정한가?(한 종류라도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 법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가?
·법에 정한 첨부서류가 아닌 경우 무신고에 해당됨
·법에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조기 환급대상자는 반드시 신고마감일까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용역)인가?
2. 공통사용 재화(용역)와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공통사용재화와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3. 면세비율이 5% 미만인가?
면세비율 5% 미만인 경우 전액 과세
(3)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검토
1.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
일반매입자료만 부가가치율 산정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2.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재고자산 및 임대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5년 2002.1.1 이후 취득분 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국세청 컴퓨터 출력사항이므로 검토 요망
3.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 기재누락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ㄱ.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 불공제(매입)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ㄴ.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 공제됨.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골프회원권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 특별소비세 → 과세 : 불공제, 과세되지 않으면 : 공제
※주차료·주유비 등도 불공제됨.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통상 정지비용까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일(접수일을 말함) 이전 20일 이내의 것은 주민등록번호로 교부 받아 매입세액공제 가능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 받은 분
1. 이면에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기재하였는가?
·공급자 서명확인은 2000년부터 제외됨.
2.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는 작성하였는가?
·반드시 제출하여야 매입세액 공제됨.
3. 매입세액불공제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특히 접대비, 승용차 유지비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 사유분 공제 불가
4.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은 아닌가?
·매입세액 불공제
5.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는가?
·신용카드결제분은 세금계산서 수취 불가하나, 중복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보관하여 추후 세무서 소명자료로 활용.
1.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인가?
·2002년부터 소금(광물) 및 김치(단순가공식료품이지 농산물은 아님) 등도 해당
2.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포함) 수취분인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는 제출하였는가? → 미제출 및 기타 증빙은 공제 불가
3. 농어민과의 직접거래분은 있는가? → 의제매입 세액공제신고서는 작성하였는가?
·제조업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타업종의 경우 일반영수증수취분은 공제 불가
·반드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제출
4. 공제율은 적정한가?
음식업 5/105, 기타 업종 2/102
1. 대손사유에 해당하는가?
2006.2.9.부터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대손사유로 확대
※ 주요 대손사유
·파산법에 의한 파산
→ 화의조건에 따라 배당결정 후 잔여채권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미충당 채권(일부자산만 강제집행은 불가)
·사망실종선고
→ 상속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회사 정리계획의 인가 또는 화의인가 결정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 통상 3년. 단, 음식·숙박·입장료는 1년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
→ 채권과 관련된 근저당설정된 분은 제외(설정채권 초과분은 가능)
·회수기일 6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
→ 채권자별 10만원 이하
2. 상대방의 (잔여)재산은 없는가?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의 입증이 필요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 무재산 입증 필요
·대손사유의 발생에 관한 입증만으로 대손요건 충족 : 소멸시효완성채권, 대손승인채권, 국세결손처분채권, 경매취소압류채권, 부도어음·수표(근저당설정분 제외)
3.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대손이 확정되었는가?
예) 2003.6.1 공급분 → 2008.7.25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됨.
4. 대손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되었는가?
·미신고분은 공제 불가(영수증 교부분도 가능)
·경정시 포함된 매출채권 공제 가능
5. 부도발생의 경우
-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의 부도방 확인일을 말함)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는가? (서면3-1223,2006.6.23)
·1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부도발생일:직전연도 6.30~직전연도 12.29
·2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부도발생일:직전 연도 12.30~당해 연도 6.29
- 부도수표(어음)와 관련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가?
→ 공제 불가
→ 근저당설정금액 초과분은 가능
- 사업자가 부도수표(어음)를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가(최종소지인 이외는 공제 불가)?
-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자가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으로 공제 가능(2006.2.9부터)
6.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가?
7.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않았는가?
·확정신고시에만 공제 가능하며, 예정신고 때는 불가
8. 대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
1. 공제대상 사업자인가?
·폐기물재생처리업, 중고자동차매매업, 한국자원재생공사, 중고자동차 수출업, 재생재료수집업
2. 공제대상 폐자원인가?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중고자동차,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3. 일반과세자(법인, 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수집분인가?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자로부터 수집분만 해당됨에 유의(일반인, 간이, 면세사업자 등)
※중고자동차의 경우 10/110을 적용(기타는 8/108)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용역)인가?
부동산 공급에 대한 광고료도 안분계산대상
2. 공통사용 재화(용역)와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공통사용 재화와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됨.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3. 면세가액 비율이 5% 미만인가?
면세비율 5% 미만인 경우 전액 공제 (면세면적비율은 해당 안됨)
1.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후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하였는가?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 반드시 검토
2.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검토하였는가?
·건물 및 구축물:5년, 2002.1.1 이후 취득분 10년
·기타 감가상각자산:4과세기간(2년)이 지나면 재계산 안함.
3. 기준과세기간보다 ±5% 이상인가?
·기준과세기간보다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만 재계산
1. 개인사업자인가?
2.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매입세액공제는 모든사업자가 해당되나 발행액 공제는 영수증 교부사업자만 해당)
3.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 과세기간별 500만원이 아님
4. 당해 공제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당해 금액공제로 환급세액 발생하면 안됨)
1. 2005년 (2005년 제2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한 금액)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미만인가?
2.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가?
- 2006/2기분 과세표준을 2006/1기분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매기분 신고시마다 직전 과세기간보다 130% 이상 초과하여 신고시 다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경감규정을 추가로 적용(2006/1기를 적용받았다 하여도 2006/2기가 2006/1기보다 130%를 초과한다면 2006/2기를 추가로 적용받음.
- 업종별 과세표준신장기준율 이상 신고할 것
-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는 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 기타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교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것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였는가?
·신용카드발행액공제는 배제하였는가? → 중복공제는 불가
·2006/1기분까지 공제받은 사업자는 공제받은 직전과세기간보다 130%를 초과하여 신고하였는가? → 2005/1기 과세표준 1억원, 2005/2기 과세표준 1억4000만원으로 2005/2기 중에 납부세액을 경감받았으나, 2006/1기부터 2007/1기까지의 과세표준을 1억3000만원 이하로 신고하면 그 과세기간부터는 납부세액을 경감 받을 수 없음
[이번신고시 유의할 사항]
경감대상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업종별 과세표준 신장률)] 직전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전의 기간 또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사업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하지 않았으나 이번신고분부터는 6월로 환산하며, 1월 미만은 1월로 함에 유의 (재소비-289, 2006.3.23).
·예정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납부세액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였는가? (예정미환급세액 기재누락 사례 및 예정고지납부세액 추정공제 착오 사례 방지)
세무사신문 제453호(200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