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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국세심판원, 종부세 심판청구 잇따라 기각

 

국세심판원은 지난 2일 2005년 귀속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A씨가 제기한 국세심판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귀속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국세청이 A씨에게 2005년도 종부세 71만8천원을 경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 지난해 5월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종부세 과세처분은 과세대상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거래실질을 반영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16조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종부세는 또 양도세·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과세하는 중복과세이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결정문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미 낸 재산세액을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미실현이익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도 국세심판원은 “종부세는 특정 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고 과세하는 조세이지 납세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을 것을 전제로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다”면서 “종부세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종부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다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 자유권’, ‘경제활동의 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4월 국세심판을 청구한 B씨에 대해서도 같은 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종부세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에 따라 종부세법에 의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한 것”이라며 “기존 조세에 대한 특례를 정한 법률이 아니라는 점은 종부세법의 입법목적 및 제정과정 등에 의해 자명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부세법이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B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세무사신문 제453호(20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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