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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9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질문일  2006-09-12     조회수  8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수고 많으십니다.  사례를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본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2000년 11월 취득한 바 있으며 동 아파트는 2001년 4월17일 사업승인을 득한 바 있습나다. 조합원을 제외한 일반분양은 2002년 3월 27일 시행하였고 이때 본인은 조합원으로서 전용면적이 162평방미터인 아파트를 분양 받았읍니다.

2005년 1월에 완공되어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2006년 9월 현재 싯가는 약 30억 정도되는데 현 싯점에서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조특법 99조의3 규정에 의한 양도세 감면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국심 2005중338(2005.6.27)호에 의한 국세심판원의 심판례가 있는데 본인의 경우와  동일한 사안으로서 양도세  감면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9-13
 
 

신축취득주택감면 : 2005. 1월에 완공된 고가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대상 여부


질문의 요지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재건축대상인 아파트 1채를 2000. 11월에 취득하였고, 동 아파트는 2001. 4.17.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재건축조합원을 제외한 잔여세대에 대한 일반분양은 2002. 3.27.에 실시되었는 바,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전용면적 162㎡인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고 2005. 1월에 완공되어 사용승인이 났으며 2006. 9월 현재 매매거래 시가가 약 30억원 상황의 현시점에서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인지?


* 국심 2005중338(2005. 6.27)호에 의한 국세심판원의 심판례가 있는데 이를 인용할 수 있는지?


답변드리면,


서울?과천?5대신도시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그 감면대상 신축주택취득기간이 2002.12.31.까지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이 2002.12.11.에 개정되었고,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개정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에서 2002.12.31.이전에 공사에 착수하고 완성시기가 2003. 6.30.까지 도래한 경우로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때에 국한하여 조합주택(재건축?재개발?직장?지역조합 및 자기건설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주택, 이하 같음)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하신 국세심판원의 결정내용은 2000.11. 1.~2003.

6.30.(서울?과천?5대신도시지역을 포함한 개정 전 당초 신축주택 취득기간) 기간 중에 잔여세대에 대한 일반분양분(계약금 완납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설령 해당기간 중에 조합주택의 완성시기(임시사용승인일 포함)가 도래하지 아니하더라도 감면대상주택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정으로 종래 재경부의 “해당기간중 완성시기가 도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에 대하여만 감면대상이다.”는 유권해석을 뒤집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위 질문사례는 이와는 무관하게 서울?과천?5대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감면기간을 2002.12.31.까지로 축소한 것에 대한 개정법률 제6762호 부칙 제29조 제2항의 조건을 동시충족하지 아니하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참고사항>


2003년 상반기에 완성시기가 도래한 재건축(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 적용시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 재경부와 심판원 예규의 배치(2003년 상반기 신축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양도실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 여부에 대하여 국심 2004중 2800, 2005. 3. 17 : 감면가능 ; 재재산-414, 2004. 3. 31 : 감면불가)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최종해석은 기존 재경부 예규(재재산-414, 2004. 3. 31)대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재재산-414, 2004. 3. 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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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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