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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짜 세금계산서 집중 관리<국세청>
[연합뉴스 2007-01-19]

  
 
국세청은 오는 3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법인들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혐의를 집중 관리,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들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 비용 허위 계상 등 방법으로 법인세를 줄여 신고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다"며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루 등 소지가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의 안내문을 오는 2월중 배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세청 분석 결과, 작년 1∼9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은 건설, 도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4천580개사이고 매입규모는 5천935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루 유형으로 ▲위장 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매입세액 부당 공제 ▲하도급 업체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뒤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건설사 ▲아파트 부지 매입비를 부풀린 건설 시행사 ▲분양광고비를 허위 계상하는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대행사 ▲허위로 내부공사 비용을 계상한 도소매업체 등을 들었다.
  

국세청은 예방 안내문을 받고도 안내 사항을 지키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정신고 안내 등의 과정 없이 바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지만 예방 안내문 대상 법인은 3만∼4만개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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