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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세제지원 후견인제 도입
[연합뉴스 2007-01-19]
"세제지원 후견인제를 활용하십시요"

   

광주시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창업 및 이전기업 세제지원 후견인제를 운영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이전 기업 등이 세무상담을 요청할 경우 전문 상담요원(세무직)을 지정,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등을 상담, 지원해주기로 했다.

  

후견인들은 또 공장 이전을 위한 부동산 구입과 이전 등의 사후관리도 해준다.

  

이들은 또 공장설립 등 인허가 관련 서비스와 투자기업에 대한 분야별 컨설팅 지원, 기업 방문을 통한 고충처리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 광산업 등 시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의 지원조건을 현행 투자금액 20억원.고용인원 20명 이상에서 15억원,15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전기업이 정착할 때까지 전담 공무원을 지정, 기업들이 마음 편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며 "후견인제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광주시 세정담당관실 ☎(062)613-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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