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이 손영래 전 국세청장의 감세압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세당국이 재조사해 부과한 23억여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문 회장은 소장에서 "국세기본법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들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다"며 과세당국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문 회장이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세금은 국세청이 1999~2001년 영업실적에 대해 추가로 2003년에 재조사를 실시해 부과한 23억여원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2년 3월부터 3개월간 문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빅토리아 호텔과 썬앤문 미란다호텔 등 6개 사업장의 1999~2001년 영업실적에 관한 1차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2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손 당시 국세청장이 실무자로부터 '71억원과 51억원의 추징 예상세액안'을 보고 받으면서'추징세액을 25억원 미만으로 줄이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썬앤문그룹은 2003년 9월부터 9개월간 2차 특별세무조사를 받았고 세금탈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23억여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문 회장은 "1차 세무조사시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세무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든 조세정책에 의한 것이든 재조사는 금지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중복조사를 금지하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세청은 1차 세무조사가 끝난 뒤 과세자료를 모두 파기했고 원고도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받는 동안 장부를 전부 분실했다"며 "2차 세무조사는 별다른 자료가 없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전 청장은 2002년 6월 썬앤문 특별세무조사에서 감세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2천161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감세압력' 부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