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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17]
성실신고세액감면 요건검토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7-22     조회수  10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성실신고세액감면 요건검토
 
 
먼저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제조)
2005년 12월 28일에 사업자등록만하고, 사업은 개시하지 아니하여 매입과 매출실적이 없고 하여 무실적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기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성실신고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만... 명확한 해석이 없어서 질의 올립니다.

 

[문서번호] :  서면3팀 -1128
2004.06.30.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0"인 경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  서면3팀 -1520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직전기(2004년 2기)에 제조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0”인 경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122조의 2에 규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당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사업개시는 2006년에 하였기 때문에 신규사업자와 다름없다고 보여집니다.

조세형평 차원에서 당 사업장도 신규사업자와 다름없이 세액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감면대상이 된다면 신규사업자로서 세액감면을 받으면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한장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7-24
 
 

질의내용중 예규는 사업을 게시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전무한 경우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직전기(2004년 2기)에 제조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0”인 경우...." 문맥으로 본다면

 

제조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전 등록자에 해당되지 실질적인 사업자는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번기에 제조를 개시하였다면 이번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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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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