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사전에 협의했더라도 업체별로 분양가격의 편차가 크다면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재홍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D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분양가 담합을 인정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백지구 분양업체들이 회의를 통해 분양가를 평당 700만원 전후로 조정하는 것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단지 '700만원 전후'라는 것만으로는 '가격의 일치'가 있다고 하기에 너무 막연해 담합을 추정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평당 분양가를 637만원부터 777만원까지 책정해 유사평형 간 총 분양가를 보면 대략 1천만원에서 3천만원에 이르는 편차를 보인다"며 "이같은 편차가 있는 분양가를 갖고 가격 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담합을 추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분양가 담합을 인정하는 공정위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신문에 공표하라는 명령, 21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분양방식을 '중도금 이자후불제'로 하기로 합의한 것은 담합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D사는 2003년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시 다른 10여개 업체와 담합해 분양가와 분양방식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반면 재판부는 "용인 죽전지구에서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받은 시정명령과 5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당하다"며 K건설이 낸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체들의 분양가 편차가 최대 1천만원 정도에 불과해 담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