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2일 "사전 정보유출로 투기열풍이 불고 있는 서구 세하동 등 택지개발 예정지구 주변에 대해 집중 투기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국세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투기 거래 현황을 조사한 뒤 행정조치와 고발, 세무조사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 신고대상과 부동산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신고한 실거래가를 분석해 기간내 신고 여부, 허위신고 여부, 적정가격 여부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드러난 거래자들에게는 취득세의 3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할 예정이며 신고자료를 국세청 등에 통지, 세무 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개발지역 인근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목적 정밀조사와 사후 이용 관리실태를 특별 조사해 이용 목적 위반자에게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 도시공사와 광주시는 사전 정보유출에 따른 파문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사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희옥 광주도시공사장과 김영진 광주시 도시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세하지구 개발 예정지는 택지개발 1순위 지역이어서 여론이 좋지 않다고 그동안 추진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건설교통부가 환경부,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부적합 판단을 내리면 사업을 중단될 수도 있겠지만 광주시는 건교부의 판단이 있을 때 까지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