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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무원 안다"며 5억 가로채
[연합뉴스 2007-01-23]

 

친분이 있는 청와대 고위공무원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5억여원을 가로챈 A(44)에 대해 경찰이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청와대 공무원에게 부탁해 구속된 피의자를 풀어주고 세금을 적게 내주도록 하겠다'고 속여 수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A씨의 관련 계좌와 수표 등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12월 29일께 인터넷 성인콘텐츠 사업을 하다 구속된 이모씨를 석방해주는 대가로 A씨의 어머니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금융계좌를 통해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3년 1월10일께 청와대 공무원에게 부탁해 포탈한 세금이 연체돼 가압류 된 이씨의 아파트 가압류를 해제해 주고 세금도 내지 않도록 해 준다고 속여 2억원을 편취하는 등 2차례에 걸쳐 3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표 사용자의 인적사항와 수표 및 통장으로 입금 받은 돈의 사용처 및 돈이 실제 공무원에게 청탁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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