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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조사
[연합뉴스 2007-01-23]

    
경기도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750여건의 거래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도(道)는 지난 5∼7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분 가운데 실거래가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659건의 명단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넘겨받아 일선 시군을 통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취등록세나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춰 일명 '다운 신고'한 거래자들이지만 일부는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가 향후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일부러 매매 금액을 부풀리는 '업 신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들 부동산 거래자로부터 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허위신고 여부를 가려낸 뒤 허위거래자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별도로 용인 동백, 파주 교하, 고양 풍동 등 부동산 과열지구에서 거래된 97건이 허위신고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재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파주 교하지구의 37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는 23일 중으로 1차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허위신고 거래 당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에 관여한 중개업자에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실거래가 위반 신고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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