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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8-30     조회수  6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무더운 여름에 수고 많으십니다.

 

A법인은 화물 운송용역을 B법인에 맡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B법인은 다른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4월까지)

 

그런데 B법인이 5월말에 갑자기 도산해 버리고 차주들에게 5월분 운송료를 지급하지도 않고 도주해버려 결국은 차주들이 A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입니다.

 

A법인은 제기하려는 소송에 대해 운송료 상당의 금액을 공탁금으로 공탁할 생각입니다.

이럴 때


1. 공탁할 운송료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2. 세금계산서 수취 문제(세금계산서 발행자 문제)

3. 운송료 경비 인정 여부

 

만약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수취가 안되어서 적격 증빙 수취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한장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8-30
 
 

질문내용이 불분명하나 B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A법인에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답변드립니다.

 

결국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적격증빙가산세 문제도 대두되겠지요

 

다만, 경비인정문제는 이미 용역의 제공을 받았으므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계정이 미지급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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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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