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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거래정보요구권 3년 연장될 듯
[연합뉴스 2007-01-24]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3년 연장되고 현장조사시 열람한 자료의 보존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당초 추진해왔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상설화는 사실상 무산됐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말로 만료되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오는 2010년 말까지 3년간만 연장되며, 이를 상호출자 금지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이나 카르텔(담합)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가 기업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때 각종 자료를 봉인할 수 있는 봉인조치권은 자료의 훼손이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조치 권한으로 인정하는 대신 명칭은 법제처와 협의해 추후 결정하도록 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행강제금은 이번 규제위 심의에서 도입이 보류됐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을 포괄적으로 예시 규정화하는 조항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규개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다음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 마련과정에서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도입이 무산된데 이어 강제조사권도 도입하지 못했으며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상설화도 무산되는 등 그동안 추진해왔던 조사권 관련 제도들이 잇달아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가 제외된 것은 아쉽지만 아직 국무회의나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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