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 불만 및 애로사항을 세무행정 간부가 직접 접수해 해결하는 '해피 콜(Happy Call)'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세무조사 뿐 아니라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현지확인 등 세무조사가 아닌 단일 사안의 현지확인 등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의 주무과장이 조사종결 전에 조사 과정 또는 내용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8월 첫 도입 이후 188개 업체가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