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 거점을 두고 17억 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판매한 자료상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국세청은 17억 원 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판매한 혐의(조세범 처벌법)로 김모(45)씨 등 자료상 2명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정상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한 뒤 8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전화로 무작위로 각 기업체에 전화를 걸어 가짜 세금계산서 구입의향을 타진하는 수법으로 1주일 만에 전국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17억 원 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해 수수료 명목으로 6천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금정세무서 자료상 색출전담팀이 가짜 세금계산서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김씨 등 자료상에게 접근, 범행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41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로 자료를 통보해 조사토록 했다.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에 적발하지 않았다면 수백억원대의 가짜 자료가 발행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료상 예방관리활동은 물론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허위로 세금을 공제받은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강력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