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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조업 생산자료 보고 31년만에 폐지
[연합뉴스 2007-01-25]

 

제조업체의 매출누락 등 부실 세무 신고를 막기 위한 기본 장치인 생산수율 제출제가 31년만에 폐지됐다.

 

국세청은 지난 1997년부터 도입한 생산수율 제출제를 최근 폐지, 올해부터는 기업들이 생산수율 관련 자료를 내는데 드는 부담을 지지 않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생산수율은 원재료 투입량에 대한 제품 생산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년까지도 대형 제조업체들은 법인세 신고뒤 한달 이내에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와 제품 생산량을 별도로 집계해 세무당국에 생산수율, 원단위표, 제조공정 등 관련 자료 4종을 작성,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졌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에는 2억원이상 기업에 적용되다가 1981년 50억원, 1989년 100억원, 1995년 200억원, 2001년 500억원 등으로 기준이 완화돼왔으나 작년의 경우에도 1천267개사가 제출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제출받은 생산수율 자료를 같은 업종의 기업이 신고한 매출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따지거나 매입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추정할 때 활용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커지던 시절에는 세금을 추징하는 유용한 장치였다"며 "그러나 회계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진데다 산업적으로도 공정이나 제품 다양화에 따라 평균적인 매출 추정의 유용성이 낮아져 기업 부담 완화차원에서 아예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은 개별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분석때는 자체적으로 생산수율을 추정, 성실신고 유인수단으로 계속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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