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9-12 조회수 5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신종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관련 문의
새로운 형태의 사업으로 부가가치세 처리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실관계]
- A법인(리조트 개발회사) : 콘도형리조트를 개발하여 개별동으로 분양 등기되며, 분양된 개별동은 각 객실에 대하여 12구좌로 지분을 나누고,(
예 : 가동에 5개소 객실이 있으면 1객실에 12구좌로 되어 있어 가동에 5(객실수)*12구좌 = 60구좌로 구성됨.)
- B개인(리조트를 분양받은 개인) : A법인으로부터 리조트를 분양받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함.(부동산임대업)
1개인이 여러구좌를 취득할 수있어 가동에는 공동사업자로 60인 일수도 있고, 이하일수도 있음.
1구좌당 1년 10일 (12구좌 * 10일)은 개인용도로 사용되고(사용시 회원가를 지불함.), 나머지 250일정도는 임대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임. 즉, 1
년에 1/3은 개인용도로, 2/3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될 예정임.
- C법인 (리조트 관리운용회사) : 상기리조트에 대하여 B개인들과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연1회결산하여 이익금을 B개인과 C법인이 6:4비율로
분배함.
[질문]
질문1) B개인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타당한지요?
- C법인으로부터 정액의 월세나 보증금을 수수하는 것은 아님.(연1회 정산하여 이익금의 비율로 정산함)
- A법인으로부터 분양 받을시 지불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음
질문2) 전액환급의 타당여부?
- 본인이 1/3을 사용하므로 안분계산하여 1/3은 환급금에서 차감하여야 함.
- 본인이 사용하여도 회원가를 지불하므로 전액환급하여야 함.
질문3) B개인과 C법인 중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 및 공급가액은 산정은?
- B개인이 부동산을 제공한 것이므로 B개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C법인이 리조트의 관리,운용의 용역을 제공하므로 C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문4) B개인 및 C법인의 수입금액 산정은?
- 연1회 결산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이므로 적자일 경우 수입금액이 없을 수도 있음.
답변자 한장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9-13
제법 날씨가 쌀쌀 해 졌습니다
질문1) B개인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타당한지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문2) 전액환급의 타당여부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인 개인과 공동사업자와의 별개니까요. 다만 회원가라고 하지만 부당행위계산문제가 대두됩니다
질문3) B개인과 C법인 중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 및 공급가액은 산정은
질문4) B개인 및 C법인의 수입금액 산정은?
운용관리를 C법인에 맡긴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전체를 공동사업자수입금액으로 하고 년 정산시 C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관리용역 대가로 처리하여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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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