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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행공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9-22     조회수  5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신용카드발행공제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서 발행세액공제대상자 중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재무부령에서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제조업/한복  인데  주로 소비자에게 판매 합니다

 

신용카드발행공제가 가능하신지요?

 

항상 수고하시는 상담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자   한장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9-27
 
 

법에서는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으로 되어 있지만, 한복의 경우 유사한 사업으로

시행규칙 제25의2 제9호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되어 신용카드발행액 공제대상으로 보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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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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