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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540]
오피스텔을 사업용에 임대하다 주거용 임대로 바꾼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10-10     조회수  6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오피스텔을 사업용에 임대하다 주거용 임대로 바꾼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여부
 

상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황)

오피스텔을 2001년에 취득하여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2006.10.10자로 거주용으로 임대 하였읍니다.

 

(질의)

1. 사업자등록을 주택임대(면세)정정하여야 되는지

 

과세사업을 페지 하였으므로 페업계를 내야 되는지?
 

 
 

 


   
답변자   한장석(hjs1304)      답변일   2006-10-12
 
 
다음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고 종합적인 판단 바랍니다.

 

1.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면세여부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 전 >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부가46015-1674, 1997. 7.24, 재경부 소비46015-326, 1997.11.28외 다수)

 

< 변 경 >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치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 2003.2.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이 경우, 2003.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삼46015-10928 ,  2003.6.10)

여기에 따른 사례는 etaxkorea에 게제되었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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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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