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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179]
[법률용어] 우선변제(優先辨濟)

 

채권자 가운데서 어떤 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것이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이 전채무를 변제하는데 부족할 경우에 의미가 있다. 채권자는 서로가 대등한 지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을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법률이 인정한 경우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민법이 인정한 채권 가운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용익물권 가운데 전세권이 있는 경우 전세금채권, 담보물권 가운데 질권·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채권이다. 이 밖에 특별법에 의한 채권의 예를 들면 세금이나 건강보험·산재보험·복지연금·자동차손해보험 등의 할부금을 징수하는 청구권이 우선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제 376호 (200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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