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300억원대 환치기 계좌를 운영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조선족 김모(53.여)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6월부터 최근까지 29개 환치기 계좌를 개설, 중국에 거주하는 여동생(44)의 환치기 계좌와 연계해 1만300여차례에 걸쳐 300억원을 주고 받으며 1천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년에 5만달러(한화 4천700만원)까지 당국에 신고 없이 해외로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외화로 환전한 뒤 택시기사 또는 퀵서비스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포섭, 중국 동생 계좌로 이체토록 하고 1건당 2만∼5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중국에 거주하는 김씨의 여동생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 계좌의 고액 입금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