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31]
인천세관 300억원대 환치기 운영주 구속
[연합뉴스 2007-01-30]

 

인천본부세관은 300억원대 환치기 계좌를 운영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조선족 김모(53.여)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6월부터 최근까지 29개 환치기 계좌를 개설, 중국에 거주하는 여동생(44)의 환치기 계좌와 연계해 1만300여차례에 걸쳐 300억원을 주고 받으며 1천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년에 5만달러(한화 4천700만원)까지 당국에 신고 없이 해외로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외화로 환전한 뒤 택시기사 또는 퀵서비스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포섭, 중국 동생 계좌로 이체토록 하고 1건당 2만∼5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중국에 거주하는 김씨의 여동생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 계좌의 고액 입금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회: 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