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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187]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일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11-21     조회수  6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일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1층으로 1/2자기사업용으로 사용)양도를 하였는데10년이상 임대를 한것으로 알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을 계산아니하였는데 중도에 폐업하였다가 다시 임대를 하는등 임대기간이 10년이 아니되었고 또한 등기부상 등기접수일(10월26일)을 양도일로 생각하였는데 폐업계를 접수하면서 펴업일을 등기부상접수일보다 늦은 10월31일로 기재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4항의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동령제 49조에서 10년이상된 건물에 대하여는 잔존재화가 없는것으로 보는 규정과 동 규칙 제6조1항에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도록하고 있고 동조 2항에서 폐업일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업계 접수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편람9-5-15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일로 보도룩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폐업등으로 10년이상 임대를 아니 하였을 경우(건물신축은 20년이 경과) 시행령제49조를 적용할수 없는 것인지 또한 폐업일을 폐업계에 기재한 일자로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신 업무에 죄송합니다
 

 


 

답변자   한장석(hjs1304)      답변일   2006-12-27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1. 임차인 퇴거전에 계약을 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시가로 과세됩니다.

2. 실질적인 폐업후 계약이 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됩니다.

10년이상 운운 하신 것으로 보아 2001년 이전 취득분같이 보이는 바, 이 경우에는 체감율을 5년을 적용하며, 2002.1.1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 체감율 10년이 적용되므로 어디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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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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