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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166]
학원강사의 교육이 면세해당여부
[본회홈페이지]

 질문일  2006-12-21     조회수  5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학원강사의 교육이 면세해당여부
 
 

수고많으십니다.

 

학원강사(계속 반복적)는 면세되는 인적용역 제공으로 보고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적.인적 설비를 갖춘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니기에 면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예규를 참조 하시고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예규)

문서번호 ;부가 46015-2418     생산일자:1997:10.23

요약)   사업자(정부의 인허가 받지 않음)가 학교 내에서 당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 수입금액 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현재, 대학교내의 언어교육원과 계약을 맺었으며, 수입금액의 OO%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언어교육원 측은 수입금 지급시 3.3%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봄)

 

1) 학원강사가 사업자등록(정부의 인허가 받지 않았음)을 하고 학교 밖의 일반건물주와 임대계약(물적설비)을 한경우에도 면세가 되는지?  면세가 된다면 교육용역으로 되는지?  아니면 과세가 되는지?

 

-사견으로는 학교의 책임하에 교육을 하고 있기때문에, 위의 예규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할 것 같아 면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학원강사를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시, 당해 용역제공이 면세되는지? (교육용역 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

 

 

 

 


 
답변자   한장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12-27
 
 

본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강사가 학교 밖의 일반건물주와 임대계약을 한경우라면 무슨 의미인지.

 

물적시설은 교육에 이용하기 위한 임대를 말하므로 교육장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어 과세되며, 다음에 교육용역으로 판단하여도 인허가가 없으므로 과세됩니다.

 

질문 내용이 불분명하여 이렇게 답뵨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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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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