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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 쉽게 하세요"
[연합뉴스 2007-01-31]

 

서울시는 잘못 과세된 지방세에 대해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 제도를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안내한 '지방세 구제업무 총람'을 최근 펴냈다고 30일 밝혔다.

  

위법.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해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구제 제도의 개요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2005∼2006년 실제 있었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한 책자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지방세 이해를 돕고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시민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무 실무자들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냈다"며 "전국 자치단체 중 첫 시도"라고 말했다.

  

총람은 자치구 세무.민원부서나 서울시 e-택스 시스템(etax.seoul.go.kr)에서 볼 수 있으며 다음달 말부터는 필요한 시민, 유관기관에 무료로 배부된다. 추가 문의는 시 세제과(☎ 3707-8624, 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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