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작년 8월에 비해 3.5% 상승했다.
국세청은 전국 159개 골프장, 312개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올해 1월 초 거래가를 반영해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종전대로 시가의 90%(시가 5억원 이상 회원권은 95%) 수준에서 산정됐으며, 고시 대상은 작년 8월 초에 비해 신설 골프장인 제주 제피로스 등 3개 골프장 15개 회원권이 늘었다.
새 기준시가(신규 회원권 제외)는 종전보다 평균 3.5% 올랐으며 상승은 121개, 하락 64개, 보합 112개 등 회원권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권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은 경기권이 6.4% 오르고 강원권이 6.1%, 영남권이 0.6% 각각 상승했으나 신규 골프장이 3곳에 달한 제주가 2.8% 떨어지고 호남은 2.4%, 충청권은 1.3% 각각 하락했다.
회원권 가격대별로는 ▲5억원 이상(17개) 7.4% ▲4억원 이상(5개) 20.4% ▲3억원 이상(25개) 5.3% ▲2억원 이상(44개) 5.6% ▲1억원 이상(65개) 2.6% ▲5천만원 이상(63개) 4.2% ▲5천만원 미만(78개) 0.1% 등으로 4억원대 골프 회원권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회원권 유형별로는 주중 회원권이 0.2% 상승에 그친 반면 지분 형태의 주주 회원권은 10.0%, 여자 회원권은 9.2% 각각 올라 강세를 보였으며 일반 회원권은 4.7% 올랐다.
회원권 기준시가(일반회원권 기준)는 남부가 13억2천50만원으로 가장 높고 가평 베네스트(13억150만원), 이스트밸리(11억4천150만원), 남촌(10억4천500만원) 등도 10억원대에 달했다.
직전 고시 대비 기준시가 상승액 상위 골프장으로는 6개월사이에 2억7천550만원이 오른 가평베네스트가 선두를 달렸고 오크밸리(3억1천500만원→4억7천500만원), 지산(3억9천150만원→4억9천4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상승률로는 오크밸리(50.8%), 여주(45.2%), 금강(42.0%) 등 순이다.
국세청 신웅식 재산세과장은 "골프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회원권 시세가 전반적으로는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며 "그러나 상승폭은 종전보다 많이 둔화됐다"고 말했다.
실제 골프 회원권 기준시가는 2004년 말 고시때 9.1% 하락한 뒤 2005년 8월 고시때 11.6%나 급등했고 작년 2월에는 6.8%, 8월에는 5.6% 각각 상승했다.
골프 회원권 기준시가는 실거래가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의 과세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새 기준시가는 2월 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