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마사지 업주가 순수 ‘이용대금’과 ‘화대’를 구분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용료에 포함된 몸값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는 10일 서초동 소재 스포츠 마사지 업주 강모(46) 씨가 서초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용객에게서 받은 ‘요금’과 ‘종업원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구분해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원고가 이용대금과 화대를 구분해 기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용객들에게서 받은 16만~18만원 중 7만5000원을 화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용대금을 받은 사실 외에 구체적으로 얼마씩 어떤 여종업원에게 지급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세무서가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경영하는 강모씨는 2000년 2월부터 10월까지 수입에 대한 세무신고를 누락했다 검찰에 적발돼 세무서에서 이 기간 수입의 10%인 5억3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와 5억99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여종업원에게 준 화대는 총수입에서 제외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씨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2001년 8월 징역 2년6월에 벌금 10억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제 376호 (200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