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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34]
부담부증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8-18     조회수  12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담부증여 
 

주식회사 A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담보로 A법인 대표이사 B가 본인(B)소유의 아파트를 납세담보로 설정하였다.이후 납세담보된 아파트를 B의 자녀인 C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 납세담보된 금액을 얼마후 자녀C가 대신 납부를 한경우에 증여세 계산시 납세담보된 금액만큼을 부담부증여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답변자   노병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8-20
 
 

본 전문상담에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와 관려하여 답변드립니다.


귀 상담의 요지는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에서 납세담보된 금액이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나, 동법 제47조의 제3항의 규정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입증서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 상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둘째 담보된 당해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하는 것이며, 셋째, 당해 채무를 수증자인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통칙 47-36--6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의 경우 증여가액] 규정에 의하여 제3자(국가)의 채무의 담보(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아파트)을 조건없이 증여받은 경우 증여가액은 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되지 못하며,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A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A법인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92누 10546. 1992.10.13일자 판례를 요약하면 증여자가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담보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 되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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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