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보상 또는 특례매수해 백억원대의 국고가 손실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전직 세무 공무원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종호 부장검사)는 1일 전 세무서 국유지 담당공무원 이모(77.광주)씨에 대해 최근 2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이씨와 이씨의 친인척 수명에 대해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친인척 등에게 부당 매각했다가 국가에 환수당한 전남 무안,목포,신안 등지의 국유지를 다시 환수보상 또는 특례매수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등과 함께 14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는 특례매수 과정에 관여한 적도 없고, 부당이득을 챙긴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이씨 및 이씨의 친인척 계좌를 추적하면서 이씨와 이씨의 친인척 간의 돈거래 여부를 추적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으나 관계인들만 30명에 이르고 이들과 연관된 계좌가 수 백여개에 이르는 등 수사할 자료가 방대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최근 수사관 한 명을 증원하고, 국세청의 공무원 2명 등을 지원 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상금 사용처의 일부는 이씨가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국고를 환수하는게 이번 사건의 목적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함께 이씨 등을 조만간 다시 불러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씨는 국유지 매각업무를 담당하면서 71~74년 친인척 수십명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3천578만평의 국유지를 불법 취득했고, 80년대에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1천186만평의 국유지를 추가로 불법 취득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99년 7년을 복역한 후 풀려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조사는 이씨가 불법 취득한 국유지를 국가에서 환수했으나 이 중 일부를 이씨의 친인척들이 '우리는 당초 선의의 취득자'라고 주장해 보상 받거나 다시 취득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