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해외투자자산과 금융자산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 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 2003부1643>
국세심판원은 지난 15일 청구인 A씨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해외투자자산 등을 제외한 일부만을 양도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사업전체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불복해 낸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의 과세는 이유없다” 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과 미수금·차입금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규정돼 있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의 해외투자자산은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 주요자산으로 볼 수 없고, 이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한 업체의 영업실적이 양도 전의 영업실적과 변동이 거의 없는 등 사업의 동질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이에 따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않고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이라고 덧붙였다.
청구인 A씨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전환하면서 해외투자자산과 금융자산 등을 제외한 자산만을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해외투자자산 등을 제외하고 일부 자산만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로 볼 수 없다며 3800만원의 세액을 부과·고지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제 376호 (200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