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8-25 조회수 5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재산포함여부
무더위가 한풀꺽인 듯하나 여름철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며 다음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상속인: 본인과 오빠
피상속인: 어머니
상속개시일: 2006년 5월 20일
상속부동산: 3필지의 답
사실관계
2003년2월 어머니의 금융기관 빚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본인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금융기관등의 빚을 청산함(이는 금융자료등으로 확인가능합)
이러한 이유로 상속부동산 중 1필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가처분등기를 하였습니다.(2003년 4월에) 이는 농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 여러 제한조건들이 있어 매매등기는 할 수 없었서 가처분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 당시 기준시가는 약 133,000,000원이며 빚청산가액은 약 2억원정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된 부동산은 2003년 당시 매매로 인한 양도로 보아 현재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킬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다른 상속인 즉 오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매매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가능하다고 법무사나 변호사는 이야기합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2억원을 채무로 공제할수는 있을것 같은데.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8-29
1. 본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 상담에 답변을 드립니다.
1) 상속부동산 중 1필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대금청산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국세심판례(국심2002서1663, 2003.02.19)와 같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그러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속인등이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빚을 모두 청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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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