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징수규모의 증대와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관련 세법의 합리적인 손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가 지난 5월25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총 81건의 제1차 세법개정건의안 가운데 꼭 고쳐져야 할 중요한 사안을 분야별로 정리해 6회에 걸쳐 게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두번째로 ‘소득세분야’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1. 위헌적 소지가 있는 특수관계자의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가. 현행규정
(1)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2) 이러한 공동사업합산과세는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①배우자 ②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③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현행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 자체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고 있다.
(2) 그러나 위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동사업에 대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소득분산을 위하여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자 중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3) 이는 공동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부부가 각각 전문의사로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소득금액도 실질적으로 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등 진정한 공동사업에 대하여도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면 경제적 실질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규정이라고 본다.
<사례> 부부인 갑과 을이 동일한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동일한 임대소득을 얻고 있어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 개별 취득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조세부담을 해야 하는데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세부담을 지우지 않고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4) 또한 특수관계자의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은 공동사업으로 가장하고 있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밝혀내는 것이 어렵다고 하여 모두 공동사업으로 의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본다.
다. 개선방안
(1) 2002. 12. 18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이 법원의 위헌결정으로 삭제된 것처럼 특수관계자의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도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헌적 소지도 있어 폐지되어야 한다.
(2) 그리고 과세관청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 공동사업자를 색출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중과세가 완전 조정되도록 배당세액공제제도 개선해야 한다.
가. 현행규정
(1)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귀속법인세)을 가산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2) 또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산된 귀속 법인세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60조 제항)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현행 소득세법은 법인세율을 16%로 의제하여 산정한 귀속법인세 즉 배당금에 19%를 곱한 금액을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동 귀속법인세를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종전 법인세법에서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세율 16%에 바탕을 두고 있다.
(2)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세율은 15%이고 과세표준 1억원 초과시 세율은 27%로(2005. 1. 1 이후 각 2%씩 인하) 귀속법인세 산출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법인단계에서 27%의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된 귀속법인세는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3) 물론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귀속법인세를 주주단계에서 완전하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되고 사업자의 기업형태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4) 또한 배당세액공제 제도는 조세우대조치가 아님에도 배당세액공제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그 초과액의 환급을 배제하고 있어 납세자의 부당한 조세부담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개선방안
(1) 법인단계에서 실지로 부담한 법인세가 주주단계에서 전액 공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 또한 배당세액공제 한도액 규정을 삭제하고 배당세액공제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3. 소득없는 곳에 과세되는 간주임대료 계산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가. 현행규정
(1)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 제외)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2) 그리고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등이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이용되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생각된다.
(2) 그러나 간주임대료 계산규정은 실재하는 소득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가 된다. 즉 부동산임대소득자가 보증금을 운용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자 등을 얻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한 경우라면 간주임대료 계산규정의 논리가 성립할 것이지만 실재하지도 않은 것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규정으로 본다.
(3) 또한 간주임대료 규정이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전세금 등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매우 불합리한 규정으로 본다.
<사례> 부동산을 대여하고 임대보증금 1억원을 받았는데 동 보증금을 갑은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자를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하였고 을은 제조업에 투자하여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고 가정하면 갑에게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 대신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는 을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이 경우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갑과 을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임대보증금 1억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4)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에 있어서도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만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증권처분이익 등 기타의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다. 개선방안
(1) 간주임대료 계산규정은 소득이 아닌 것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위법ㆍ부당한 규정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자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와 같이 탈루된 소득이 있다면 과세관청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탈루된 소득을 적출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4. 부동산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도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현행규정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지만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2) 또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향후 발생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자산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은 그동안 불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해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중과세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법원의 위헌판결로 폐지되었고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규정은 현재도 시행중에 있다.
(2) 그러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의 근본 취지는 기간과세가 안고 있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소득만 달리 취급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3)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순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도 침해되고 있다.
<사례>
거주자의 소득이 아래와 같을 경우 부동산소득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차등 규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2과세기간의 누적순소득이 적자 50,000,000원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소득 100,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순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4) 이처럼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제한 규정은 다분히 국고주의적 제도로서 기간과세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개선방안
(1)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2) 또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기간과세의 모순이 시정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5. 사업자도 본인의 교육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현행규정
근로소득자는 본인의 교육비 지출액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에 대하여도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사업자인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교육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만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이는 교육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또는 가사 관련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2) 그러나 개인 기업에서 지출한 비용 중에는 기업과 가계의 비용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업자 본인의 교육비 지출액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또는 가사 관련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과연 교육비 지출액이 전혀 사업과 관련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3) 그러므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가가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교육비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개선방안
(1) 사업자가 지출한 교육비도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아니면 사업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한도를 상향하여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제 392호 (200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