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일 전 퇴사자이더라도 임금화한 경우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평소 책자를 통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거래처로부터 문의를 받았을 때 확실한 답변을 주기 어려웠는데 회원종합상담센터 전문상담 노무사의 상담을 받고 자신있게 말해줄 수 있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개업중인 이용길(50) 세무사는 거래처 급여담당자로부터 중도퇴사자의 상여금 지급관련 여부를 급히 알아봐 달라는 요청에 당황했으나 전화 한통으로 간단히 해결했다며 세무사회 종합상담센터의 회원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이같이 표했다. 세무대리수임업체에 대한 전문자격사로서 부가 서비스를 즉시에 제공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는 것.
이세무사는 “100여개의 많은 중소사업체를 상대하다 보니 노무관계에 대한 문의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개별적으로 상담 노무사를 둘 수 없는 세무사사무소의 상황에서 법률·노무상담센터의 개소는 시의적절했다”고 호평했다. 그는 또 “회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정구정 회장 등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보다 많은 회원들이 알아 법률·노무상담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세무사는 현재 금요일 오후로 한정된 노무상담 요일과 시간을 늘려줄 것을 조심스럽게 요청했다. “예산이 뒷받침돼야겠지만 장기적으로 상담위원을 늘려 거래처로부터 노무관련 사항을 의뢰받는 즉시 상담이 이뤄져 답변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제 398호 (200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