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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733]
비상장주식의 평가
[본회홈페이지]

질문일  2006-08-26     조회수  7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현명한 상담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잇어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할증평가에 대하여 2006년12.31까지 한시적으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그 중소기업이 서비스 예식장으로서 예식서비스와 음식을 제공하는데 중소기업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만 해당 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노병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8-26
 
 

상담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에서 "중소기업" 적용범위에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시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주식 등에 대하여는 일반주식 평가액의 10% 내지 30%를 할증하여 평가하고 있었으나,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 등에 대하여는 2006년12월31일까지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신설되었고, 2005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본 상담과 관련한 서비스 예식장은 중소기업기본법상 별표1의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규모 기준과  별표2의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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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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