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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시 타행환 반환 신청"
[연합뉴스 2007-02-06]
소송통해 피해액 받을수 있어

 

"전화로 금융 사기를 당하면 즉시 해당 은행에 타행환 자금반환 신청을 하세요"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진안군에서 사는 박모(51)씨는 작년 12월14일 "국세청 직원인데 세금을 환급해 줄테니 은행 현금 자동지급기로 가라"는 전화를 받고 즉시 인근 농협으로 가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버튼을 눌렀다.

 

옆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박씨를 지켜보던 농협 직원이 환급 사기임을 직감하고 박씨와 함께 계좌를 확인한 결과 환급은 커녕 오히려 박씨의 통장에서 960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박씨는 즉시 직원의 도움을 받아 타행환 자금반환 신청을 했고 다행히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이가 돈을 인출하기 전이어서 해당 금액의 인출을 정지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금융 사기를 당했을 경우 즉시 해당 은행에 타행환 자금반환 신청을 하면 소송 등을 통해 추후 피해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방이 인출을 하기 전 반환 신청을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으니 금융 피해 발생 즉시 신청을 하고 전화번호와 이체한 계좌번호 등을 기억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년 7월 초순부터 발생한 전화 이용 금융 사기는 현재까지 도내에서 경찰에 신고된 것만 30여건으로 피해액만 3억여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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