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6일 국세청이나 카드회사 직원이라고 속여 현금을 이체 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후 1시50분께 이모(38.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회사 직원인데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돼 현금을 다른 통장으로 입금시켜야 한다"고 속여 현금지급기로 유인, 현금 700만원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자동이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국세청 직원인 척하며 세금 환급을 미끼로,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카드대금 연체 등을 빙자해 5차례에 걸쳐 5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