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신고 등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소비자들의 휴대폰이나 팩스 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공정위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유비쿼터스 기반의 모바일문서전송시스템(UDS)을 구축해 운영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시간과 장소, 컴퓨터나 네트워크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기술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민원의 후속조치 결과를 신속히 서비스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휴대폰 이미지로 처리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음성메시지와 팩스 서비스를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처리된 결과는 분량 등의 문제로 인해 제공이 어렵지만 민원사항에 대한 중간회신 결과와 사건처리결과에 따라 의결서를 보냈다는 등의 공문내용을 문자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간편한 문자로 결과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반응 여부에 따라 관련 서비스의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