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005]
청약통장.분양권 불법전매 합동단속 실시
[연합뉴스 2007-02-27]
7일 의왕 청계지구 첫 단속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에서 청약통장과 분양권의 불법전매를 막기 위해 국세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공동협의체를 구성, 7일부터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수도권의 주요 단지에서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전단지가 배포되는 등 '떳다방'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해 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합동단속반은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전매가 우려되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며 7일 의왕 청계지구 휴먼시아 당첨자 발표일에 맞춰 첫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전매를 할 경우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며 불법전매 알선 및 매매 당사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회: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