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수도권에서 청약통장과 분양권의 불법전매를 막기 위해 국세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공동협의체를 구성, 7일부터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수도권의 주요 단지에서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전단지가 배포되는 등 '떳다방'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해 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합동단속반은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전매가 우려되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며 7일 의왕 청계지구 휴먼시아 당첨자 발표일에 맞춰 첫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전매를 할 경우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며 불법전매 알선 및 매매 당사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