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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43]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에 재평가적립금 포함여부

 

[질의] 법인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에 전입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요.

 

[회신]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1998. 4. 10일 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여 재평가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종전의 법인세법 제39조(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삭제된 규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 되기 이전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손금 산입하는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4조의 6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개정전)

 

 

제 376호 (2003. 10. 16)

 [조회: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