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에 가장 활발한 연령층은 30대와 40대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를 부담한 봉급 생활자의 평균 연봉은 3천663만원이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의 확산과 젊은층의 잦은 이직 등으로 퇴직금 수령자중 근속연수 5년미만자가 무려 84.5%에 달했다.
국세청이 6일 발표한 '국세통계연보'가 보여주는 요즘 근로자들의 모습이다.
◇ 정치자금 기부 3040세대
지난 2005년 정치자금 기부로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22만8천명으로 212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봤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9만5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7만6천명, 20대이하 2만9천명, 50대 2만5천명, 60대이상 3천명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를 낸 과세표준이 있는 근로자중 정치자금 기부자 비율을 보면 40대가 4.9%로 가장 높고 30대 4.3%, 50대 4.1%, 60대이상 2.3%, 20대이하 1.8% 등이었다.
30, 40대의 정치자금 기부가 활발한 배경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386세대가 포진한데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 1만원까지 11만원을 환급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활용하는 재테크 차원의 적극적인 접근도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각종 연말정산 특별공제 항목중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공제를 받은 항목은 보험료로 9조8천억원에 달했으며 교육비 5조7천억원, 기부금 3천6천억원, 의료비 2조8천억원, 주택자금 1조9천억원, 혼인.이사.장례비 1천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인적공제 등까지 포함해 전체 근로 소득자들의 소득공제액은 76조2천409억원이었으며 이중 상위 10%가 받은 소득공제는 18조5천828억원으로 24.3%를 차지했다.
◇ 근속 5년미만 퇴직금 수령자가 84.5%
2005년중 퇴직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201만7천554명으로 전년보다 13만여명(6.9%)이나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퇴직소득 신고자가 모두 퇴직자는 아니고 말 그대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라며 "퇴직소득자 증가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확산의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근속연수별로 보면 5년미만이 170만3천845명으로 84.5%를 차지했고 5년∼10년미만이 22만145명, 10년∼20년미만 7만5천947명 등 순이며 20년이상은 0.9%에 못 미치는 1만7천617명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이하가 67만3천119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62만8천474명, 40대 38만5천835명, 50대 22만1천187명, 60대이상 10만8천365명 등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총 퇴직소득액은 15조9천91억원으로 1인당 평균 790만원 규모다. 이중 일반 퇴직소득은 12조9천559억원이었으며 명예퇴직 수당이 2조858억원, 퇴직 보험금이 8천674억원 등이었다.
과표 5억원이상 퇴직자는 79명으로 이들의 평균 퇴직소득액은 18억4천500만원에 달했다.
이를 포함해 퇴직 소득 상위 10%가 신고한 퇴직소득액은 10조263억원으로, 상위 10%가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 근소세 내는 근로자 평균연봉 3천663만원
각종 소득공제를 받은뒤 과세표준에 못 미쳐 근소세를 내지않게 된 근로 소득자는 5천796만명으로 48.7%를 차지했다.
근소세를 부담한 근로자는 51.3%인 610만7천명이었다. 이들만 놓고 보면 평균 연봉은 3천663만원이며 시.도별로는 현대중공업 등이 포진한 울산이 4천23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천.광양공단 등을 끼고 있는 전남 3천856만원, 서울 3천846만원, 대구 3천347만원 등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인천으로 3천261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4천741만원, 40대 4천601만원, 60대이상 3천774만원, 30대 3천643만원, 20대 2천352만원 등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체 근로소득자 중에는 중도 퇴사자나 입사자 등도 포함돼있는 만큼 계속 직장생활을 하는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의 연봉 추이는 근소세를 부담한 근로자만 보는게 현실에 더 적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도 퇴사자 등 과세미달자까지 포함해 연령별 급여를 보면 40대가 3천218만원으로 가장 높고 50대 3천12만원, 30대 2천616만원, 60대이상 1천565만원, 20대 1천413만원 등이다.
과세미달자까지 포함해 전체 근로소득자 1천190만3천39명이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 신고한 총급여액은 279조원으로 일반 급여가 217조원(77.8%)을 차지했다.
이어 상여 및 인정상여가 50조원(17.9%), 국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기타 비과세 수당 등 비과세 소득이 12조원(4.3%)을 각각 차지했다.
◇ 근로자중 2030세대 64.7%
외국인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연령대를 파악할 수 있는 1천189만8천611명중 20대이하(395만2천285명)와 30대(374만1천444명)의 비중은 64.7%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259만8천22명, 50대 116만5천414명, 60대이상 44만1천416명 등이었다.
언뜻 보면 20대 청년층의 취업 전선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이들의 1인당 과세대상 소득액은 1천413만원으로 전체 평균에 훨씬 못 미쳤다.
결국 제대로 된 직장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아르바이트 수준에 그치거나 성에 차지 않은 직장을 잡은뒤 중도 퇴사하는 젊은이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5년 야간근로수당 지급액은 20대이하가 6천43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3천614억원, 40대 3천310억원, 50대 1천345억원, 60대이상 255억원 등이었다. 여기에는 20대의 열악한 취업 환경 등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