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9-21 조회수 7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특별조치법에의한 증여취득
회원들의 상담을 위해 애쓰시는 상담위원님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립니다.
특별조치법에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입니다.
1.기본사항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06년 8월 28일
등기원인:1971년 6월 15일 증여
증여자:수증자의 작은 할아버지(직계존속인 조부의 동생)
증여자의 사망일:1972년 10월 14일
2.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
1) 일반적인 증여로보아 등기접수일을 증여취득시기로 보고 기타친족에대한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것인지
2)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현재 증여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유증으로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3)아니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9-22
1.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 상담에 답변을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등기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1-23…5) 이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민법 제186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고 판단한 국세심판례(국심2002중128, 2002.01.28)를 보더라도 귀상담의 경우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인 2006.8.28에 성립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종전 상속세법 제4조에서는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채무는 채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귀상담의 경우 상속개시전 1년 1개월전에 증여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증여채무로 공제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견과 같이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취득시기로 보고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