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저는 충남 당진 소재의 토지를 2004. 6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중 이 지역이 2004. 8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06. 1. 23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됐습니다.
- 소유한 토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되어 현재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서울에 거주중이며 이미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2007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2005. 12. 31 신설)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2006. 2. 9 호번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2001. 1. 29 개정)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2001. 1.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수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사업시행자]
세무사신문 제454호(2007.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