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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255]
사업자등록 했어도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따져봐


최근 국세심판원에서 장기간 거주하던 토지, 주택 등을 신축분양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흙을 파놓은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사실만으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심2006서3035, 2007. 1. 25>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목적으로 10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2001. 11. 24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던 중 주택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2002. 10. 10 C씨 외 17인에게 토지와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및 공사계약을 일괄 양도했고 2002. 12. 31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해당관청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 시공 중 건축허가와 토지를 양도했다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 토지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2억4382만2300원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토지양도 후 대금지급 및 시공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토지의 양도에 대해 사업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을 판결문을 통해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분양모집 현황,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단순히 흙을 파 놓은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점과 10년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인 점 등을 보아 사업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A씨가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건축을 포기하고 양도한 토지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54호(2007. 2. 5)

 [조회: 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