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심판원에서 장기간 거주하던 토지, 주택 등을 신축분양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흙을 파놓은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사실만으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심2006서3035, 2007. 1. 25>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목적으로 10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2001. 11. 24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던 중 주택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2002. 10. 10 C씨 외 17인에게 토지와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및 공사계약을 일괄 양도했고 2002. 12. 31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해당관청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 시공 중 건축허가와 토지를 양도했다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 토지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2억4382만2300원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토지양도 후 대금지급 및 시공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토지의 양도에 대해 사업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을 판결문을 통해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분양모집 현황,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단순히 흙을 파 놓은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점과 10년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인 점 등을 보아 사업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A씨가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건축을 포기하고 양도한 토지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54호(2007.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