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욱 세무사(3551)가 오는 22일 ‘추계과세제도가 기장사업자의 신고소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경원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정 세무사는 논문에서 제조업이나 건설업, 도소매업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계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할 것과 우리나라도 미국의 소비액법, 프랑스에서 채택 중인 생활수준에 따른 추계방법, 일본의 순자산증감법 등 다양한 추계과세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 세무사는 한양대와 경원대에 출강하고 있으며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세무사신문 제454호(2007.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