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04년 3월 아버님으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소재 농지 200평을 증여받아 원예조경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농지를 1995년에 취득하여 2004년 3월까지 재촌자경하였습니다.
제 명의의 농지원부는 2004년 3월 취득하였습니다. 당 농지를 2007년 1월에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2007년 5월경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1.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1) 종전 토지와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것-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2)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재촌자경 하였을 것-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말한다.
(3) 양도후 1년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1년내에 기존 농지를 양도할것
- 수용에 따른 농지대토 대체취득기한 연장(입법예고중)
2007년 1월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경우 대체취득기한은 2년으로 연장됨(단, 종전 농지 수용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종전기한인 1년으로 함)
(4)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1/2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가액의 1/3이상일것
(5)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취득할것
(6) 취득후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것
(7) 감면제외농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감면제외 농지
1) 양도일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제외)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중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농지는 제외한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감면규정 적용시 경작기간 계산
경작기간이라 함은 종전 토지의 경우 농지소유기간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작기간을 계산한다.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이때 휴경기간,위탁경영기간,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본 사례의 경우
당해 농지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이므로 경작기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 따라서 2007년 3월이후에 양도하고 1년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야만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정종복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54호(2007.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