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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083]
[노무상담] 경비원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질 의] 
저희 회사에서 경비원을 고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인지라 급여를 많이 책정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경비원의 최저임금에 대해 알수 있는지요.


[답 변]
1. 2007년 1월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관할 지방청장)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30%를 감액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은 3480원, 일급(8시간 기준)은 2만7840원이므로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에게는 70%인 시급 기준 2436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기존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적용하게된 것이며, 2008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4.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경비원이라고 하여 무조건 최저임금의 7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지방 노동청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70%를 적용받는 것으로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비원 등은 최저임금 전액을 적용받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5.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는 이러한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이때에 주지할 사항은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및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특히,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1주 44시간에서 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8. 또한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54호(2007.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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