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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431]
[해외조세정보] 일본 공인회계사법 개정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대폭 확대, 감사 및 비감사업무 동시제공 금지

 

 

공인회계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지난 5월 30일 참의원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지난달 공포되었다.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이며, 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시험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연간 3000명 정도의 합격자를 배출할 예정이며 현재 1만4000명 정도인 공인회계사수는 2018년경에는 3배를 훨씬 넘는 5만명 정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966년 개정 이후 37년만에 이루어진 이번 공인회계사법 개정의 목적은 증권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을 확립하기 위한 관점에서 공인회계사감사의 충실 및 강화로, 신설된 법 제1, 2조(공인회계사의 사명과 직책)에 규정되어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일본의 침체된 경제상황과 미국 기업회계개혁을 시작된 각국의 감사제도 개혁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 ‘세리사계’6월 15일자에 실린 기사내용으로 향후 세리사와 공인회계사간의 업무영역이나 자격부여에 상당히 관련되어 있어 그 내용을 발췌ㆍ번역하여 게재하였고 또한 한ㆍ일 회계사법을 비교하여 정리했다.<편집자 주>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 후 경기침체 속에서 중견 종합건설회사가 도산하면서 공인회계사 감사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다. 이 사태를 중시한 금융청의 공인회계사심사회(공인회계사ㆍ감사심사회로 명칭개정)에서는 감사의 존재방식과 시험제도에 관해서 검토를 추진하여 2000년 6월에 그 내용을 의견제출절차(퍼블릭 코멘트)에 회부했다. 중앙성청 개혁(2001. 1. 6)후에는 금융조사회에 공인회계사제도부회를 설치하여 검토를 추진했다.

 

미국에서는 엔론 사태, 월드컴의 도산을 계기로 공인회계사감사의 존재방식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 의회는 기업회계개혁법을 제정했다. 미국의 이러한 법령제정에 영향을 받아 일본 자민당의 기업회계에 관한 소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작업을 가속화했고 공인회계사제도부회도 2002년 9월 이후, 2003년 3월 국회제출을 목적으로 작업을 추진했으며 3월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서는 3월 14일의 개정법안의 각의 결정에 앞서 공인회계사제도개혁대응 프로젝트팀(이하 PT)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PT는 작년 12월 미야구찌 사다오 전무이사를 의장으로 관련 부장ㆍ위원장을 멤버로 구성됐다. 2월 13일 개최된 PT에서 모아진 요망항목을 기본으로 2월 20일 정부(正副)회장회는 기본적 대응방침을 의논 후, 2월 25일 자민당 금융조사회 기업회계에 관한 소위원회에 모리 킨지로 회장 외 관계임원이 참석하여 의견서를 제출,업계의 의견을 진술했다. 당시 의견서의 내용의 요지는 ①공인회계사는 세무업무를 할 수 없다, ②이번 법 개정 목적은 세리사 업무를 행하는 공인회계사를 증원시키는 것은 아니다, ③세리사 시험과의 공통과목의 상호면제제도를 도입해야만 한다는 세가지 항목이었다.

 

5월 16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 개최 전날인 중의원법안의 여당 심사시에 일세련은 ①공인회계사는 세리사법 제2조 제1항(세리사의 업무)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할 것, ②‘조세법’의 합격으로써 세리사시험의‘세법에 속하는 과목’의 전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점을 명확히 할 것의 두 가지 항목을 요망했다. 부대결의 문안을 둘러싸고 모리 회장이 진두에 서서 관계의원에게 요망했고, 문안에 관해 채결직전 막판까지 공방이 계속됐다. 그 결과, 시험제도에 관해서는 세리사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2항목이 첨부되었다. 모리 회장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관한 아래 내용의 요망사항을 제출한 바 있다.

1. 이번 공인회계사법 개정의 목적은 감사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감사를 행하는 공인회계사의 증원과 그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세리사 업무를 행하는 공인회계사를 증원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행 세리사법에서 공인회계사가 자동적으로 세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세리사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그 폐지를 검토해야만 한다.

[이유] 세리사법 제3조 제1항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리사가 될 자격을 가진다’로, 동항 제4호에서‘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가 될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인회계사에 세리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제도를 존속시키게 되면 공인회계사의 증원이 그대로 세리사의 증원으로 이어져 나가게 된다.

이번 공인회계사법 개정의 목적은 감사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감사를 행하는 공인회계사의 증원과 그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세리사업무를 행하는 공인회계사를 증원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공인회계사법 개정의 취지를 완수하기 위해서도 세리사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폐지하는 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

 

2. 공인회계사시험에 있어서 ‘조세법’의 합격으로 세리사시험에 있어서 ‘세법에 속하는 과목’의 전부가 면제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와 세리사에 관한 시험제도 과목면제의 존재 방식 등 에 관하여 조속히 검토해야만 한다.

 

[이유]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조세법’과 관련하여, ‘조세법’은 감사증명업무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인세법의 기초이론을 위주로 한 것이므로 그 출제범위도 이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무의 전문가로서의 자질 검증을 행하는 세리사 시험에서 세법과목은 법인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세법과목의 합격도 필요하므로 세리사 시험의 세법과목 전부가 면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래 공인회계사와 세리사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것이므로 시험제도(과목 및 난이도)가 다른 것은 당연하며, 공통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양 시험제도에 공통적인 시험과목에 관해서 상호 일부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규제개혁의 취지에 맞으며, 합리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규제완화의 관점에 입각해서 공인회계사와 세리사에 관한 시험제도에 있어서 과목면제의 존재방식 등에 관해서 공평ㆍ공정한 관점에서 계속 필요한 검토를 해야 한다.

2003년 5월 16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의 공인회계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부대결의 내용

 

정부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배려해야만 한다.

 

1. 공인회계사감사의 충실 및 강화의 목적에 비추어보아 증권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을 확립하도록 금후 계속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

 

1. 공인회계사시험제도의 수정의 취지에 비추어보아 행정으로서 공인회계사의 규모에 관하여 일정한 목표와 수정을 거친 다음 동시험제도의 관리ㆍ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

 

1. 공인회계사 시험에 있어서 ‘조세법’ 과목에 관하여 그 출제에 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될 자질을 검증하기위한 시험의 일부인 점에 입각해서, 적절히 대응되도록 유의할 것.

 

1. 공인회계사와 세리사에 관해서 그 시험제도의 취급에 관해서는 규제완화의 관점에 입각해서 계속 검토할 것.

 

1.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의 공인회계사 등록시에는 공인회계사의 질의 유지 관점에서 실무경험에 대한 일정한 고사 등에 입각하는 것으로 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강구할 것.

1. 감사법인의 대규모화의 실태 등에 비추어 금후 민사법제 등에서 이른바 유한책임투자가(limited partnership)제도의 일반적인 도입 등이 도모되었던 경우에는 감사법인의 조직에 관해서도 이에 대응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검토할 것.

 

5월 16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는 다케나까 국무대신의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에 이어, 다케나까 국무대신, 이토 내각부 부대신, 다니구찌 재무 부대신 및 정부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주된 질의사항은 △감사증명업무와 비감사증명업무의 동시제공금지 내용과 사고방식, △공인회계사의 양적확대를 도모하는 일의 사고방식, △공인회계사 제도와 세리사 제도의 금후 역할분담의 바람직한 상태, △비감사증명업무 등을 내각부령 등으로 정하는 것의 법제상의 문제성, △지정사원제도의 구체적 내용, △계속적 감사의 제한을 일률 적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적부, △공인회계사의 사명으로‘회사 등의 공정한 사업활동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한 경위와 문제성 등, △계속적 감사기간의 제한을 7년으로 한 이유와 금후의 수정 가능성, △회계사보 제도 폐지에 따른 대응책, △회계사 양성을 위한 전문직 대학원 창설의 전망으로, 시험제도에 관한 질의는 없었다. 이어서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사명에서 ‘회사 등의 공정한 사업활동,’의 문언을 삭제한다. △논문식 시험 중 부기에 관하여 독립된 과목으로 한다, △공인회계사의 교체에 관하여 감사법인에도 교대제를 의무화함과 함께 10년 동안 5년을 넘게 동일한 대기업을 감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세 항목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찬성자 소수로 부결됐고, 본안에 대한 부대결의를 첨부키로 했다.

 

개정안은 5월 22일 중의원 본회의를 거쳐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다케나까 국무대신으로부터 제안이유의 설명이 있었다. 27일 위원회에서는 오쿠야마 아키오 일본공인회계사협회 회장, 하찌다 신지 청산학원 대학교수, 세끼 테쯔오 신일본제철 이사 3인의 참고인에게서 의견을 들었다. 동위원회는 5월 29일 논문시험과목 중 조세법의 범위 등에 관한 질의 후, 민주당으로부터 중의원에서와 같은 수정안을 제출돼 투표가 이루어졌으나 찬성자 소수로 부결되었고, 5월 30일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공인회계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됐다.

 

 

구 분 한  국 일  본
주요
개정
골자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을 일정학점 이상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하고, 공인회계사 업무수행을 위한 실무수습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업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적은업무의 경우 내부통제절차 준수 등을 통하여 수행
▶감사증명업무와 컨설팅업무 등의 비감사증명업무의 동시제공의 금지

▶감사법인내부에서 동일한 공인회계사가 7년 이상 동일기업을 담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대제 도입

▶시험제도의 수정
   -현행 시험체계의 간소화
   (3단계 5회 → 1단계 2회)
   -실무보습수료의 확인
   -일정한 능력을 가진 실무경험자, 전문적 인재육성의 교육과정 수료자 등에 대한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수습
기간
▶자격등록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업무수행에 대한 수습요건은 시행령에 위임(2~3년 정도 예상)
▶시험합격자로서 일본공인회계사 및 기타요건을 구비한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1년 이상의 실무교육과 회계법인 등에서 2년 이상의 실무보조업무를 하여야 함
 ※수습기간에는 변동 없음
직무
제한
(비감
사업
무)
▶동시수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항 본법에 열거(4가지)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내부통제를 통해 동시수행

▶본법에 감사증명업무와 컨설팅업무 등의 비감사증명업무의 동시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되는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제 369호 (2003. 7. 5)

 

 [조회: 6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