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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1년만의 방문과 한국세무사회 -손경식 본회 국제이사

 

지난 6월 25일 국세청장이 한국세무사회가 출범한지 41년만에 본회를 방문하였다. 국세청장의 방문은 세무사를 진정으로 국세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본회를 방문하여 “앞으로 세무사를 빼놓고 국세행정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세무사의 역할에 대한 국세청장과 세무사들의 진솔한 대화는 한국세무사회의 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동안 국세행정 관계자는 “세무사는 세정협력자”라고 말하여 왔지만 세무사는 협력자라기보다 일방적인 협조자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세무사회의 문턱이 그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1년만에 국세청장이 세무사회를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것은 국세행정에 있어서 세무사의 위상과 역할이 평가절하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국세청과 본회가 진정한 동반자 관계이기보다는 관계당국이 요구하는 전자신고ㆍ전산매체 등에 응하는 일방적인 관계(one way street)였다고 본다.

 

이제라도 세무사 스스로 세무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정에 있어서 대등한 동반자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당국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해야 할 것은 견제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국세청장의 본회 방문은 세무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세무사법 제1조 2에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가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납세자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면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 또한 제고하기 어렵다. 세무사와 국세청의 과거 일방적인 관계도 납세자 권익보호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국세청장의 본회 방문은 과거 납세자 권익보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국세행정에 있어 세무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재평가하였고, 본회와 국세청과 대등한 동반자적인 관계로 향한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세무사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사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개혁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세무사는 우선 납세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국세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국세청과 대등한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세무사의 위상과 권위는 국민인 납세자의 신뢰를 원천으로 하며 그 신뢰의 기반이 없다면 앞으로 세무사제도의 존립 여부에 대해서도 도전받을 것이다.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익봉사제도와 사회봉사를 어느 정도 강제화하고, 직업윤리강령 또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제는 세무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마땅히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국세청장이 국세행정에 있어 세무사 역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시점에서 본회 또한 세무사의 낡은 틀을 벗고 진정한 납세자의 대변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제 369호 (200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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