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10-16 조회수 6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동산 취득 후 부부간 명의 전환문제
수고 하십니다.
업무 중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황]
남편은 2006년초에 신규사업을 시작했고 예상 사업소득금액은 약 8천만원가량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사업장 임차건물을 2006년 8월중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인(가정주부임)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약 2억5천만원 충당하였고, 나머지는 남편 본인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약 3억 3천만원의 사업장 상가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취득부동산의 명의는 남편명의로 하였습니다.
최근 부인이 상가건물의 명의를 남편에서 부인명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남편에서 부인으로 명의를 변경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2 .이 때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상증법 31조 4, 5가 검토되어야 하는지요?
3 .만약 명의를 전환하게 된다면 부동산 등기부상 부인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요?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담위원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김재구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10-19
1. 본 전문 상담실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세무사님 질의의 경우 남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상증법 제31조를 보면 증여재산의 반환의 경우 금전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 일부를 현금 수증(또는 대부)받아 부동산 취득하였기 때문에 금전과 부동산을 동일한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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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