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말로 예정된 6급 이하 직원 정기 인사 때 연고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본청 전입을 희망하는 6급 직원에 대해서는 공모 및 역량평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새 방식은 지방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의 1년차 이상 6급 직원을 상대로 전입희망 신청을 받아 과별로 설치된 역량평가위원회에서 면접과 서면평가 등을 실시해 선발하는 것으로, 과별 위원회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담당과장과 계장급 등으로 구성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장급 등의 추천으로 선발하는 기존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 방식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 결과가 좋으면 지방청 전입 직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